[이슈+]논란의 ‘특금법’ 시행…‘악재냐 호재냐’ 의견 분분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3-25 14:10 수정 2021-03-25 14:10

특금법 25일 시행…6개월 내 등록 요건 신고접수 필수
거래소 ‘옥석 가리기’ 본격화…ISMS 인증 16개 거래소뿐
업계 신뢰도 높아지는 반면, 중소거래소 줄폐업 가능성도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오늘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됐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 자격요건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갖춰야만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오늘)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특금법의 주 목적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다. 2018년 3월 발의됐으며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규제 대상으로는 디지털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ISMS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신고 수리를 받으며 접수에서 수리까지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 걸린다. 올해 9월 24일까지 신고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특금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의 옥석 가리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증 절차의 도입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 업계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반면, 기간 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줄줄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과 실명인증까지 마친 거래소에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실명확인 계좌가 발급된다는 것은 금융 거래에서 그만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그간 은행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일명 ‘벌집 계좌(법인 계좌 아래 다수의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으로 입출금을 지원해왔다. 거래소가 법인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고, 투자자별로 관리해 입출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본인 식별이 쉽지 않아 불법자금거래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가상자산 간의 거래만을 지원하는 사업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게 되면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 결국 폐업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증 체계 및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증 도입으로 100여개에 달하는 거래소들이 기간 내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줄폐업 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비둘기 지갑 ▲보라비트 등 16곳이다. 이중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계약을 맺은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 뿐이다.

지난해 3월 특금법 국회 통과 당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등 6곳이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8곳만 추가로 인증을 받은 셈이다. 향후에도 인증을 통과하는 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시세조작,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목적이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당부를 권고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