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와 투기사이③]코린이 유입에 노젓는 거래소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4-29 07:07 수정 2021-04-29 07:07

‘코린이’ 3월에만 130만명 늘어…가상자산 시총, 연초 대비 300%↑
업비트‧빗썸, 1분기 역대급 실적 전망…하루 수수료 매출 100억원

그래픽=뉴스웨이 박혜수 기자
그래픽=뉴스웨이 박혜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린이(코인과 어린이의 합성어)’들이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수수료를 주 매출원으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올해 1분기 만에 지난해 매출을 넘어서는 등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호황과 함께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거래소들이 호황을 맞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받은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실명확인 계좌는 약 250만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한달에만 130만명이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30세대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대가 32.7%(81만6039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76만8775명)로 뒤를 이었다. 2030 세대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도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초 글로벌 가상자산 전체의 시가총액은 7800억 달러(한화 약 867조원) 수준에서 4월 28일 기준 2조2000억 달러(약 2224조원)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가상자산 시장 호황에 따라 올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별 차이는 있겠지만,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1분기 만에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넘어설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선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올해 1분기 매출 5900억원, 영업이익 544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나무는 지난해 매출 1668억원, 영업이익 928억원을 기록했는데, 1분기 만에 이를 훌쩍 뛰어넘은 셈이다.

업비트의 최근 일 거래액은 약 20조원에 육박한다. 업비트는 원화 시장에 0.05%의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원화 거래가 거래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수수료를 적용하면 하루 매출만 약 100억원에 달한다.

빗썸은 지난해 매출 2186억원, 영업이익 1492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대비 51%, 120% 급증한 수치다. 올해 1분기에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빗썸 또한 1분기 매출이 지난해 전체 매출액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경우 24시간 거래대금이 3~4조원 수준이다. 빗썸에서 최저 거래 수수료인 0.04%로 계산하면 하루 매출 12억~16억원, 최대치인 0.25%로 계산하면 75억~100억원 사이로 추정된다.

코인원과 코빗 또한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실적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해 매출 331억원, 영업이익 156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코빗은 지난해 매출 28억원, 영업손실 86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폭을 전년 대비 50억원 줄였다.

앞서 4대 거래소는 지난 2017~2018년 가상자산 투자 열풍 당시 호실적을 거둔바 있다. 업비트는 2017년 영업이익 1348억원, 2018년 2875억원을 기록했으며, 빗썸은 2017년 2651억원, 2018년 256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전체 매출, 영업이익 규모로도 단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7~2018년 가상자산 투자 열풍 당시 실적 보다도 높아질 공산이 크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이 최근 역대 최고 거래액을 이어오고 있으며,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선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험성 및 규제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며 “9월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