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가상자산거래소, 알트코인 무더기 상장폐지…신규 상장 문턱도 높아졌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6-03 16:29 수정 2021-06-03 16:29

10대 거래소 전수조사 결과 올해만 202개 신규 상장
알트코인 262개 상장폐지, 특금법 이후 대규모 정리
은행연합회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영향도 한 몫

[스페셜리포트]가상자산거래소, 알트코인 무더기 상장폐지…신규 상장 문턱도 높아졌다
국내 10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의 수가 19~17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만 상장한 가상자산의 수는 중복을 포함 총 202개, 상장폐지는 262개에 달한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의 신규 상장 러쉬는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가상자산들을 무더기로 상장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로 예고된 특금법 유예기간에 맞춰 실명계좌 발급 등을 위해 대규모 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3일 블록스트리트가 거래량 기준 국내 10대 거래소들의 원화 거래 지원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장된 가상자산의 수는 19개에서 최대 173개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국내 4대 거래소들의 경우 업비트 121개, 빗썸 173개, 코인원 33개, 코빗 42개의 가상자산의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4대 거래소 외에 나머지 6개 거래소들은 코인빗 70개, 프로비트 83개, 포블게이트 156개, 코어닥스 19개, 고팍스 52개, 체인엑스 52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10대 거래소에서 올해 상장된 가상자산의 수는 중복을 포함해 총 20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화마켓 기준으로 올해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상장한 곳은 프로비트로 총 41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상장, 거래를 지원했다. 이어 빗썸 40개, 코인원 36개, 포블게이트 32개 등의 순이었다.

10대 거래소들의 올해 상장폐지 가상자산 수는 중복을 포함 총 262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거래소들 가운데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한 곳은 프로비트로 183개에 달한다. 이어 포블게이트 56개, 빗썸 12개, 업비트 9개 등으로 집계됐다.

특금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10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 러쉬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수는 특금법 시행 전 102개였지만 시행 후 100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신규 상장했다. 특금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노리는 알트코인의 상장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 등 가상자산의 관리감독 강화로 신규 상장 요건이 까다로워 지고 있어 올 초 무더기 상장 가능성은 낮아졌다. 현재 신규상장을 위해서는 기업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의 무더기 상장폐지는 특금법 시행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전 44개의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했지만 특금법 시행 후 218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했다.

특히 프로비트의 경우 지난 3월 말 특금법 시행 전 불과 2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폐지 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181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했다. 올해에만 56개의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한 포블게이트 역시 특금법 시행 전 상장폐지 가상자산 수는 23개에서 특금법 시행 후 33개로 점차 상장폐지하는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9월로 예고된 특금법 상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거래소들이 불안정하거나 투자에 유의해야하는 가상자산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서 가상자산의 안정성 평가가 들어가 있는 만큼 불안전한 가상자산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