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운명의 날’ 다가오지만…실명계좌 가이드라인 감감 무소식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7-02 18:28 수정 2021-07-02 18:28

은성수 “거래소 문제 발생시 계좌 발급 은행 1차 책임” 압박
업계 “기준도 없는데…규제에만 중점” 실명계좌 발급 부정적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6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고 조건인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관련 업계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이 ‘중소 거래소의 퇴출’ 시그널로 인식되면서 관련 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무위원회에서 “실명계좌 발급 거래소 문제 발생 시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은행을 통해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에 1차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은 마련하지 않고 은행만 압박해 사실상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등의 조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높은 비용을 들여 ISMS 인증을 받더라도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발급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특금법 통과 이후부터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아직도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약 20곳에 달하지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개 주요 기업뿐이다. 이들도 해마다 실명계좌 발급을 갱신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받은 한빗코와 고팍스가 최근 어려움을 겪으면서 업계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은행 측이 실명계좌를 발급 해줘야 할 유인이 적은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중소 거래소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는 우려의 시각이 확산하고 있는 것.

한빗코는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안정적인 정책으로 투명성을 높였다고 평가받아온 거래소다. 고팍스 역시 리스크를 대폭 낮춘 정책을 이어오는 등 ‘선비 거래소’로 불려왔지만, 국내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의무화해 놓고 실제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사실상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은행에게 책임을 물린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등은 사실상 은행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명계좌를 내주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면 은행이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대형 거래소가 아니면 그만큼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실명계좌를) 발급할 이유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