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금융당국, 바이낸스 규제한다는데…시장선 “우회 루트 통하면 무용지물”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7-29 16:02 수정 2021-07-29 16:02

9월 24일까지 FIU 신고 없이는 영업 못해
금융위, 인터넷 망 접속차단 방식으로 제재
해외 거래소 국내 규정 따를 가능성 낮아
투자자, VPN 등 IP 우회로 접속하면 못막아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적극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바이낸스와 같이 해외 거래소가 국내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정한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시장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금융당국의 거래 금지조치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IP 우회 서비스 등을 통해 해외 거래소에 접근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ISMS와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 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9월 24일까지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이날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은 거래소의 영업을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국내 서비스를 제공 중인 27개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수사 기관에 고발된다.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특금법에 따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라도 원화결제를 지원하는 등 국내 투자자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외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국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와 관련 업계는 해외 대다수 거래소가 국내 영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주요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또는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규정을 따를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FIU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 인터넷망의 접속 차단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IP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언제든지 해외 거래소 접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크롬 등의 브라우저의 경우 VPN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VPN을 통해 해외 거래소에 접근하는 투자자를 일일이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개별 투자자 접근을 감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 금융당국도 이같은 우회 방법에 대해 인지를 하면서도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투자하거나, 마진거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유동성 역시 국내 거래소보다 높다. 이 때문에 다수의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 중이다.

실제로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꼽히는 바이낸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만 매달 5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이용 중이다.

VPN을 통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아질 경우, 행정 정책 실효성 논란에 더해 투자자 보호 조치에 구멍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안이 취약한 일부 VPN 프로그램 특성상 해킹 위험성이 높은 데다, 사업자 일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해주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투자나 마진 서비스 등의 유인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투자자 보호나 해킹 등의 보안 우려를 감안했을 때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