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스트리트]거래소 약관‧위장계좌 ‘철퇴’…체납자 강제징수 추진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7-30 15:06 수정 2021-07-30 15:06

공정위, 거래소 불공정약관 시정권고…금융위도 위장계좌 ‘철퇴’
기재부, 세법개정안서 고액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강제징수 추진
위메이드, 빗썸 주주 비덴트에 300억 추가투자…블록체인 시너지
한은, 그라운드X와 CBDC 모의실험 계약 체결…내달 사업 착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지난 한주간 국내 가산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촉발된 규제 이슈가 몰아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거래소의 직권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가 하면 금융위원회는 집금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14개 위장계좌를 적발, 거래금지를 조치키로 했다. 세법 개정안에서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징수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블록체인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위메이드는 빗썸 주요 주주인 비덴트에 300억원의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가 하면 그라운드X는 한국은행과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용역 본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 거래소 불공정약관‧위장계좌 ‘철퇴’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집금계좌, 약관을 전수조사,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지난 28일 금융위는 금융사 3503개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집금계좌 운영실태를 전수조사, 14개의 위장계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조사 결과 가상자산 거래소 79개가 보유한 집금계좌는 94개며 이중 14개가 위장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존재했다.

금융위는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확인 후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추가로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가 적발될 시 검경 등 법집행 기관에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뿐만 아니라 공정위 역시 같은 날 ISMS 인증을 획득한 8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약관을 직권심사한 결과 총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8개사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다.

8개사 모두 약관 개정 시 고객의 의사표현 없을 시 동의한다고 보거나 회사 통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빗썸을 제외한 7개사는 회사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6개사의 경우 월별 이용금액이 많거나, 비밀번호 연속 오류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했다가 적발됐다. 두나무와 후오비는 사용자 입장에서 부당한 환불, 반환 조항을 약관에 넣어 시정 권고를 받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고액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강제징수 근거 마련

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조항이 포함됐다.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거래소들에게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을 매각,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징수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은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활용,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십억원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실현했음에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익 전액을 가상자산으로 돌리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액, 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강제징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제공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 빗썸 주주 비덴트에 300억 추가 투자

블록체인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위메이드가 빗썸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에 30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위메이드의 비덴트 투자는 이달에만 두 번째다. 위메이드는 지난 15일 비덴트에 500억원을 투자하며 2대 주주에 오른 바 있다. 이달에만 총 800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비덴트는 빗썸의 주요 주주다. 비덴트가 보유 중인 빗썸코리아의 지분은 10.25%, 빗썸홀딩스의 지분은 34.24%를 보유, 단일 최대 주주다.

위메이드가 비덴트에 잇달아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빗썸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다. 위메이드는 자회사인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가상자산 위믹스, 이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 등을 선보이고 있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사업에도 이미 진출했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경우 NFT를 통한 아이템의 소유권 증명, 거래 시 이전도 용이하다.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를 인수할 시 NFT,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 등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빗썸의 주주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빗썸홀딩스 최대주주인 비덴트에 우회로 투자, 빗썸과의 사업 시너지를 노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
◇한국은행, 그라운드X와 CBDC 모의실험 연구용역 본계약 체결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그라운드X와 CBDC 모의실험 연구용역 본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CBDC 모의실험 우선협상대상자로 그라운드X를 선정했다고 공고한 바 있다.

그라운드X는 라인플러스, SK주식회사와의 경쟁 속에서 가격과 기술평가 모두 경쟁사 대비 높은 점수를 따내며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연구용역 본사업은 내달 23일부터 총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에서는 모의실험 수행 환경을 조성, CBDC의 발행과 유통, 환수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2단계 사업에서는 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기능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등 신기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아직 CBDC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짓지는 않은 상황이다.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된 이후 도입 여부를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