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IMF “처참한 결말” 경고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7-30 19:43 수정 2021-07-30 19:43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물가 불안정 등 초래 가능성↑

연이은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IMF “처참한 결말” 경고
시가총액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려는 국가가 늘어나자 IMF가 “처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높은 가격 변동성과 낮은 실물경제 연동성 등으로 물가 등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최근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뜻을 밝혔다. IMF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지정할 경우, 금융 서비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보급할 수 있고, 송금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해당 정책의 장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제공하고 규제하기 위해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하는 등 섬세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에 더해 상당한 투자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시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커 상품 가격 책정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세금 책정 과정에서도 복잡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삼은 국가의 환율을 책정할 충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꼽혔다.

이에 IMF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지정할 경우 “물가가 크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상품 가격을 별도로 매기더라도, 급변하는 시장 평가에 따라 가격은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평했다.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등 금융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IMF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 없이 가상자산은 여러 방면에 악용될 수 있다”며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과 재정 균형, 외국과의 관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브 한케 역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페 지정을 두고 “거래 당사자들의 신원 확인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FATF(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는 지난 6월 비트코인을 자국 법정화폐로 지정했다. 90일의 유에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기존 공용통화인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을 법화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페로 지정해 글로벌 송금을 비롯한 금융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쉽게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는 국민 중 약 70%는 은행계좌나 신용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 국민들에게 금융 서비스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 보급률은 약 50%에 달한다. 휴대폰 보급률은 약 140%다. 은행 계좌보다 휴대폰에 탑재한 가상자산 월렛을 보급하는 것이 더 빠른 셈이다.

엘살바도르에 이어 탄자니아 역시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을 검토했다. 엘살바도르가 위치한 남미에서 비슷한 정책을 펼치는 국가가 나올 것이란 전망은 나왔지만, 아프리카에 위치한 탄자니아에서 이 같은 행보를 보이며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탄자니아 이후 공개적으로 가상자산을 법정화페로 지정하겠다는 국가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파라과이의 경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법안을 7월 중 제출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다고 잘못 알려진 것이다. 해당 법을 발의한 칼리토스 르얄라 의원은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