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스트리트]법원 “가상자산 상폐는 거래소 몫”…법안 제·개정 목소리 ‘확산’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8-13 14:35 수정 2021-08-13 14:35

업비트-빗썸, 발행사 상장폐지 소송서 모두 승소
가상자산 법안 제·개정 요구 봇물 “특금법 한계”
바이낸스, 특금법 신고 압박에 한국어 서비스 중지
라인 가상자산 ‘링크’ 빗썸 상장, 클레이와 한판경쟁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지난 한주간 국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다. 우선 업비트와 빗썸이 가상자산 발행사와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를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상장폐지 권한은 거래소에 있다는게 한국 법원의 판단이다. 국내 주요 블록체인 협단체, 인사들이 잇달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신규법 제정을 촉구하는가 하면 라인의 가상자산 링크가 빗썸에 상장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규제 이슈 논란으로 인해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업비트-빗썸, 가상자산 상장폐지 관련 소송서 모두 승소

업비트와 빗썸이 가상자산 발행사와의 상장폐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업비트는 가상자산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중순 업비트는 피카 등 24개의 가상자산의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피카프로젝트는 부당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 판단은 거래소의 재량에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업비트 측은 “피카프로젝트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피카프로젝트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단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해 유감”이라며 “어려운 결정을 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빗썸 역시 가상자산 발행사 드래곤베인의 발행사가 제기한 가상자산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빗썸은 지난 7월 초 드래곤베인을 상장폐지했고 발행사는 이에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토론회 생중계 화면 캡쳐.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토론회 생중계 화면 캡쳐.
◇가상자산 법안 제‧개정 요구 봇물 “특금법만으론 한계”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종료가 4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주요 인사들이 특금법 개정, 가상자산 관련 신규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연합회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등 다양한 협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곳이다.

연합회는 특금법 상 신고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인증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소들에게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조명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연합회는 일명 ‘먹튀’ 거래소 발생 우려가 있다며 ISMS 인증 거래소 및 인증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들에 한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13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특금법 개정, 신규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잇달아 제기됐다.

조원희 법무법인 딜라이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은 특금법에 맞게 개정으로 한정 짓고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금법과 산업법의 보안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 역시 “비거래소 분야 블록체인, 가상자산 업체들에게 있어 특금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드시 특금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바이낸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 특금법 영향에 한국어 서비스 종료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특금법 상 외국 거래소도 신고 대상이라는 금융위의 압박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당초 지원하던 한국어 서비스를 최근 중단했다. 현재 웹페이지 상 언어설정에서 한국어 설정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바이낸스가 한국어 서비스를 돌연 중단한 것은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속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거래소들 역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할 시 특금법 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22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원장 명의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27곳에 서신을 보내 내달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렸다. FIU는 서신에서 내달 25일 이후 미신고 사업자는 한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할 시 처벌받게 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

[B스트리트]법원 “가상자산 상폐는 거래소 몫”…법안 제·개정 목소리 ‘확산’
◇라인, 가상자산 ‘링크’ 빗썸에 상장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이 가상자산 ‘링크’를 빗썸에 상장했다.

빗썸은 13일 라인의 가상자산인 링크를 상장했다. 단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이 아닌 비트코인으로만 사고팔 수 있는 BTC마켓에 상장했다.

링크는 라인이 지난 2018년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자사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가상자산이다. 일본과 동남아 등지에서 국민메신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당 시장에서 론칭한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맥스에 일찌감치 라인을 상장한 바 있다.

이번 라인 링크의 상장은 공식 상장이다. 라인의 링크가 빗썸에 상장되면서 가상자산 클레이가 정식으로 거래소에 상장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 등 일부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우회상장’ 논란이 일었다.

현재 정부는 거래소가 관계사가 가상자산의 상장을 막는 특금법 개정은 준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시 업비트에서는 클레이가 공식 상장될 수 없다. 라인이 공식적으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상황 속 빗썸, 코인원 등과 정식 상장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