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유예기간 40여일 앞두고 신고요건 갖춘 거래소 ‘전무’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8-17 16:49 수정 2021-08-17 17:46

금융위, 현장 컨설팅 결과 신고요건 갖춘 거래소 전무
상장·폐지 규정 없는 경우도, 시세조종 적발도 못해
이용자·회사 예치금·가상자산 혼합관리 사례도 적발
특금법 40여일 앞두고, 거래소 줄폐업 우려 ‘확산’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 가운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신고요건을 제대로 갖춘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유예기간이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말 확정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신고 준비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금법 이행 준비 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3월 말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 유예기간은 내달 24일까지다. 내달 25일부터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사업을 진행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이다. 원화 거래를 지원할 시 은행권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

ISMS 및 실명계좌 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준비도 필수적이다. 신고 수리의 직접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신고 수리 직후부터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지난 6월3일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20개사, 심사 중인 업체는 13개사로 총 33개사다. 금융위가 이들 33개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은 결과 현장컨설팅에 응한 사업자는 25개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25개사 가운데 ISMS 인증 등 일부 신고 요건을 충족 중이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 중에 있다. 4대 거래소의 경우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컨설팅 결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 준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면서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 분석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며 위험을 식별, 분석해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시장질서의 공정성, 시스템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기준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적발하는 시스템이 없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고객/회사 소유를 구분하지 않거나 콜드월렛 접근 시 별도 보안체계가 거의 없는 거래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증권시장과 비교할 시 거래소, 예탁원, 시장감시, 증권사 등으로 분화된 기능을 단독 수행한다”면서 “시장질서의 공정성과 고객자산의 안전성, 시스템 안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자산거래 시장으로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줄폐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지난달에만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을 종료했거나 종료를 고지, 사실상 폐업한 거래소만 4개사에 달한다. 특금법 상 유예기간이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가 전무하다는 현장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서 줄폐업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