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스트리트]특금법 논란 확산…해외 거래소도 한국 시장 이탈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8-20 11:21 수정 2021-08-20 11:21

금융위, 특금법 상 신고 요건 갖춘 거래소 ‘전무’
가상자산업계 “유예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해야”
바이낸스 이어 비트프론트도 한국어 서비스 종료
빗썸, 상반기 순이익 6033억원…전년比 1100%↑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한주 간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슈가 주된 화두로 떠올랐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히는가 하면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네이버 라인이 운영 중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가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특금법으로 촉발된 이슈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금융위, 특금법 신고 요건 갖춘 거래소 ‘전무’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특금법 신고 관련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신고 수리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시행된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9월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이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ISMS 인증을 획득한 20여개사, 심사 중인 13개사 등 총 33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신청을 받았고 이에 응한 25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 결과 이들 25개사 대부분 자금세탁 방지 의무 준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질서의 공정성, 시스템 안전성 등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전혀 없거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 분석 후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회사/고객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구분하지 않은 거래소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특금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핀테크학회 등은 19일 온라인을 통해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특금법 상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현실적으로 신고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모두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역시 “소비자 보호법도 없이 특금법으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조금 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도 20일 성명을 내고 유예기간 종료 이후 줄폐업이 우려된다며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들이 특금법 신고 기간 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줄폐업하게됨은 물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을 이끌어온 수천명의 전문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 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로 포용하고 연착륙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트프론트 공지사항 캡쳐.
비트프론트 공지사항 캡쳐.
◇바이낸스 이어 비트프론트도 한국어 서비스 종료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이달 초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한데 이어 네이버 라인이 운영 중인 글로벌 거래소 비트프론트도 한국어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혔다.

비트프론트는 지난 15일 공지사항을 통해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금법과 금융당국의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 때문에 서비스를 종효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비트프론트는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및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일정에 따라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며 다른 언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상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경우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다. 지난달에는 FIU 원장 명의로 해외 거래소들에 서신을 보내 미신고 사업자가 유예기간 종료 이후 영업을 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빗썸, 상반기 매출 6087억원…전년比 570%↑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의 상반기 매출이 전년대비 5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의 주요 주주인 비덴트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코리아는 상반기 누적 매출 6087억원, 당기순이익은 603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570%, 당기순이익은 1100% 급증한 수치다.

빗썸이 올해 상반기 호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가상자산 투자 랠리 영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고 올해 1~2분기는 그 정점을 찍었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가 하면 투자 열풍에 따라 국내 4대 거래소들의 일거래액은 30조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비덴트 측은 “빗썸의 현재 성장 추세를 감안할 시 올해 순이익 1조5000억원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