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신고 D-30]문 닫는 해외 거래소, 폐업위기 몰린 韓거래소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8-26 07:50 수정 2021-08-26 07:50

바이낸스·비트프론트 이어 선물거래소 FTX도 한국 서비스 종료
특금법 신고 여파에 이탈 러쉬, 국내 중소 거래소는 더욱 ‘암담’
지난달만 4개사 폐업, ISMS 신청 안한 24개사 폐업 러쉬 전망

비트프론트 공지사항 캡쳐.
비트프론트 공지사항 캡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유예기간 종료 30일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들의 이탈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낸스에 이어 네이버 라인이 운영하는 비트프론트가 한국어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혔고 대형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인 FTX 역시 이달 말로 한글 서비스를 종료했다. 특금법 상 해외 사업자도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 거래소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사실상 폐업을 공지한 거래소만 4개사에 달한다. 특금법 상 신고요건인 ISMS 인증 미획득 거래소는 42개사, 이중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는 24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중소 거래소의 폐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잇달아 종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것은 글로벌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다. 바이낸스는 이달 초 한글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비롯, 원화 거래쌍 등을 모두 종료했다.

바이낸스에 이어 네이버 라인이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 역시 이달 중순 한국어 서비스 종료 계획을 공지했다. 내달 중순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비롯, 원화결제 옵션을 종료할 예정이다.

대형 가상자산 선물거래소인 FTX 역시 이달 중순 홈페이지 언어 설정에서 한글을 삭제했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이탈 러쉬는 특금법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속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특금법 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국내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거래소들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의 서신을 보내 특금법 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며 9월25일부터 미신고 사업자가 사업을 펼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해외 거래소 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들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만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종료 계획을 밝힌 사업자만 4개에 달한다. 이들 거래소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특금법을 이유로 들었다. 신고 요건인 ISMS, 실명계좌 발급의 어려움을 들며 서비스 종료 계획들을 알렸다.

폐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는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수는 63개사이며 이중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21개사에 불과하다. 현재 ISMS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는 18개사이며 나머지 24개사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ISMS 인증의 경우 실명계좌와는 달리 특금법 상 필수 요건이다. 실명계좌는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를 지원할 수 있지만 ISMS 인증은 필수적이다.

ISMS 인증에는 통상적으로 3~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인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반려될 수도 있다.

ISMS 인증 심사를 진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7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통상적으로 ISMS 인증 획득은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된다”면서 “따라서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기한인 9월24일 이전에 인증 획득이 어렵다”고 알리고 있다.

인증 신청 조차 하지 않은 24개 사업자들은 특금법 상 유예기간 종료 시점인 9월24일까지 아예 필수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할 수 없다. 9월24일까지 사실상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가상자산, 특금법 관련 전문가들은 ISMS 인증 획득과 관련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고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는 지난 12일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ISMS 신청 시 6~9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 기간을 맞춘 곳이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 고객사들의 경우도 1년 정도 준비했지만 시간 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는 없다”면서 “신고를 준비하는 업체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노력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