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스트리트]4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엘살바도르 BTC 추가 매수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9-10 17:32 수정 2021-09-10 18:08

특금법 시행 2주 전, 4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엘살바도르 BTC 도입…쿠바·우크라이나 합법화
美 SEC, 코인베이스 렌드 서비스 규제 예고
금감원-FIU “문 닫는 거래소 17일까지 공지해야”

[B스트리트]4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엘살바도르 BTC 추가 매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정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을 2주 앞두고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좌 발급 재계약을 맺었다. 업비트에 이어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내면서 주요 거래소의 영업이 확실시됐다.

금융당국은 정해진 기한 안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국내 거래소들이 17일까지 공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비트코인을 본격 법정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가격 폭락에도 추가매수를 결정하며 과감한 행보를 이어갔다.

◇특금법 시행 2주 앞두고 4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빗썸 FIU 신고

특금법에서 명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약 2주를 남겨두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이 모두 실명인증계좌 발급을 재게약하는 데에 성공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선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아야만 하는데 그동안 공식적으로 해당 계좌를 받아 FIU에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 뿐이었다.

지난 8일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계좌 발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두 거래소 모두 기존에 NH농협은행과 실명인증게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NH농협은행이 해당 거래소들에 트래블룰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거래소 간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을 요구하는 등 재계약 실패의 기류가 흐르기도 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금융당국 신고 수리 후 유에기간을 적용해 트래블룰을 도입하는 조건부 합의를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빗썸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 신청서를 제출했다. 업비트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신고다.

코인원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인원 측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며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마친 코인원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코빗에게 실명인증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했다. 코빗 역시 조만간 FIU에 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도입…쿠바·우크라이나는 가상자산 합법화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페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지난 8일(현지시각)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화 도입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은 약 10% 낮아졌다.

업계에선 그동안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화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에 선반영된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 날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추측이다.

이날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오히려 비트코인 150개를 추가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한편 쿠바에 이어 우크라이나 의회는 10일 가상자산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승인할 경우 우크라이나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금융 사기 등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 것이다.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코인베이스 USDC 금융상품 규제

SEC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렌드 서비스를 규제하려 나서자, 코인베이스가 지난 7일(미국시간) 성명을 내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소통 기간 내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던 SEC가 갑자기 규제에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렌드는 쉽게 말해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USDC 등을 바탕으로 연 4%에 달하는 목표 수익률을 제공하는 예치 상품이다. SEC는 해당 상품을 불법 금융거래로 간주하고, 소송 전 해명을 요구하는 서류를 코인베이스 측에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렌드 출시를 미루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개발 과정을 전달받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던 SEC가 갑자기 규제를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금감원-FIU “문 닫는 거래소 17일까지 공지해야”

금융감독원과 FIU가 지난 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서 영업을 중단하는 거래소들은 17일까지 페업을 공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설명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경우,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폐업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설명회에서 밝힌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지원 절차 마련 권고안’에 따르면 문을 닫는 거래소는 영업을 종료하는 날로부터 적어도 7일 전에 홈페이지와 앱 등을 통해 종료 사실을 전해야 한다. 휴면회원 등에겐 전화·문자·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전해야 한다.

영업 종료를 공지한 뒤로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과 현금 입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신규 회원 가입도 불가능하다. 단 기존에 입금한 원화와 가상자산을 출금해갈 수 있도록 최소 30일 동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