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획득 거래소 24곳…‘코인 투 코인’ 거래로 생존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9-14 08:04 수정 2021-09-14 09:46

실명계좌발급 4곳 포함 ISMS 인증 획득 사업자 28개
지갑업체 12개, 40개사 외엔 사실상 무더기 폐업 예고
유예기간 종료 초읽기, 정부 “거래시 각별히 주의” 당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4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28개사는 거래소, 12개사는 지갑 사업자로 나타났다. 10일 기준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4개사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막판 무더기 신고가 예상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폐업 및 영업중단 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13일 공개했다. 정부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총 40여곳이다. 이 중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28개사, 지갑 업체는 12개사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보라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OK-BIT, ▲빗크몬, ▲Metavex,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wowPAX 등 24개 거래소가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지갑 사업자는 ▲헥슬란트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코인플러그 ▲한국디지털에셋 ▲하이퍼리즘, ▲네오플라이, ▲카르도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겜퍼 ▲페이프로토콜 ▲보노테크놀로지스 등 12개사다.

특금법 상 신고 유예기간 종료는 24일이다. 다음주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영업일 기준 6일 밖에 남지 않았다. 신고 심사 등을 고려하면 이번주 초가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다.

지난 10일 기준 금융당국에 신고한 업체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 뿐이다. 이들 4개사를 제외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36곳이나 되는 만큼 이번주 무더기 사업자 신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명단 공개의 이유로 폐업 및 영업중단 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이들 업체들 외의 가상자산 업체들은 이달 25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공개, 피해를 예방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명단공개 목적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 다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 및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곳”이라며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시 이들 거래업자 외엔 추가로 인증받는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기한 내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을 시 영업을 종료해야하며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를 종료해야한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미신고 사업자나 원화거래를 중단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고객들에게 공지 및 개별 통지해야 하며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간 전담창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폐업 및 영업중단에 대비,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정부는 “특금법 상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 및 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고 신고한 사업자라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는 중단된다”면서 “이용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