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거래소①]ISMS 인증 28개 중 9곳 코인 거래만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9-16 07:41 수정 2021-09-16 18:18

인증 거래소 중 3곳, 전부터 원화마켓 미 운영
폐업 위기 넘긴뒤 실명계좌 발급 준비 가능성↑

[위기의 거래소①]ISMS 인증 28개 중 9곳 코인 거래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지정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종료까지 10일 남은 가운데 ISMS 인증까지 완료한 거래소 중 절반 정도가 코인마켓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특금법으로 인한 강제 폐업을 피하기 위해 메인 서비스 격인 원화 거래를 멈추는 것이다. 일각에선 해당 거래소들이 장기적으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것이라 예측했다.

블록스트리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계좌(4곳 발급)는 발급받지 못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 24곳 중 9곳이 원화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장 먼저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한 곳은 프라뱅이다. 해당 거래소는 지난 6월 30일부로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8월까지 원화마켓 서비스를 멈춘 거래소는 오케이빗을 더해 두 곳 뿐이었지만, 9월 1일이 되자마자 텐앤텐에 이어 ▲코어닥스 ▲빗크몬 ▲포블게이트 ▲비블록 ▲플라이빗 ▲와우팍스 등이 연달아 코인마켓 전환을 선언했다.

한빗코와 보라비트, 메타벡스의 경우 이전부터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았다. 지닥의 경우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원화마켓 중단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코인빗은 원화마켓 입금을 중단했지만 구체적인 서비스 중단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고팍스 ▲캐셔레스트 ▲비둘기지갑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아이빗이엑스 ▲오아시스 ▲프랫타익스체인지 등은 정상적으로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중이다. 해당 거래소들 역시 코인마켓 전환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미정인 상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받아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만 한다.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9월 25일부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단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원화마켓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전용 거래소로 전환할 경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고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뒤 국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특금법에 따라 문을 닫는 거래소는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폐업 여부를 공지해야 한다. 17일애 폐업을 발표한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이 원화마켓으로 전환하거나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이유다.

업계에선 이번에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장기적으로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데에 집중해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코인마켓 전환은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 돌아가기 위한 임시방편 불과하다는 평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인투코인 거래는 사업성이 없어서 장기간 사업이 어렵다”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코인투코인 거래소 전환을 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은 추후 실명계좌를 받기 위해 시도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