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청산 계획 발효되고 90일 이내 벌금 납부
파산 보호를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400만달러(한화 약 317억3520만원) 벌금에 합의했다.
1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와 관련해 미 SEC에 24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총 2400만달러의 벌금은 1440만달러(한화 약 190억7136만원)는 환수금이며 환수금에 대한 사전 판결 이자 400만달러(한화 약 52억9760만원), 민사 벌금 560만달러(한화 약 74억1664만원)로 구성된다.
비트렉스는 거래소 청산 계획이 발효된 후 90일 내 미 SEC에 벌금을 납부해야하며, 내년 3월 1일(현지시간)까지 미납부 시 규제당국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을 예정이며, SEC의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없음을 시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개적인 진술도 금지된다.
이날 그루비르 그루왈 SEC 집행국장은 "오늘의 합의는 단순히 라벨을 변경하거나 설명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SEC는 지난 4월 비트렉스와 계열사인 비트렉스 글로벌, 비트렉스 공동 설립자 겸 전 최고경영자(CEO)인 월리엄 시하라에 대해 미등록 거래소 운영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비트렉스는 SEC로부터 기소당한 지 3주 만에 델라웨어 파산 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해 미국 내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