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DOJ 요청에 연중무휴 거래소 자료 공개"
SEC "DOJ 합의와 별개로 對바이낸스 기소는 지속"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DOJ)와 맺은 약속의 일환으로 바이낸스 거래소 내에서 발생한 사실상의 모든 정보를 DOJ와 공유한다.
법률정보 플랫폼 코트리스너에 9일 공개된 바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DOJ 간 협의 절차에 따라 바이낸스가 거래 정보 내역의 공개 관련 사항이 언급됐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DOJ의 요청에 따라 거래소 운영과 비즈니스 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문서, 기록, 리소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바이낸스가 공개할 정보 내역이 담긴 문서의 11페이지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바이낸스는 전현직 직원, 에이전트, 중개인, 컨설턴트, 대리인, 유통업체, 라이선스, 계약업체, 공급업체, 합작 파트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 거래소 운영에 관한 문서, 기록, 리소스를 제공한다"고 서술했다.
이어 "DOJ와 DOJ 소속 관할 기관 핀센(FinCEN) 등 법 집행기관은 바이낸스에 365일 연중무휴 정보 열람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DOJ 형사과는 자금세탁부문에 초점을 맞춰 바이낸스의 거래소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 규제기관의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에 대한 기소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9일 공식 성명을 통해 법원이 DOJ와 바이낸스 간 합의 사항을 고려, SEC의 바이낸스 기소에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낸스는 지난달 DOJ의 기소에 유죄를 인정하고 ▲자오 창펑의 CEO직 사임 ▲미국 시장 철수 ▲43억달러(한화 약 5조5000억원)벌금 납부를 조건으로 DOJ, 재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합의했다.
하지만 SEC는 SEC의 기소건이 이와는 별개임을 주장, 바이낸스와의 합의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SEC와의 소송은 워싱턴 DC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