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SEC 위원장, 디파이, 증권법 편입 의지 재발표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4-09-27 09:48 수정 2024-09-27 09:48

"美 증권거래소·대체거래시스템 규제안 수정 필요"
과거 "디파이, 美 증권법으로 규제해야" 발언 재조명

겐슬러 SEC 위원장, 디파이, 증권법 편입 의지 재발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26일 미국 재무부 시장 컨퍼런스 연설에서 관할권 내 디파이(DeFi)를 편집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소 및 대체거래시스템(ATS)의 정의를 담은 규제안을 수정해야 한다"며 "디지털화되고 있는 거래 플랫폼의 발전 상황을 고려, 증권거래소의 정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연설에서 '디파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현재 시장 안팎에서는 겐슬러 위원장의 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 겐슬러 위원장이 남긴 멘트때문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2022년 증권법 수정을 통해 디파이 플랫폼을 규제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2022년 연설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디파이 플랫폼이 은행과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현존하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암호화폐는 증권법에 따라 SEC의 관할권에 있다고 생각하며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단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공개 석상을 통해 미국 증권법의 수정과 이를 통한 증권거래소 재정의를 주장하자 시장 안팎에서는 겐슬러 위원장이 또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이 2022년의 계획대로 디파이 플랫폼을 고스란히 미국증권법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SEC의 관할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풀이에서다.

한편 같은날, 겐슬러 위원장은 CNBC의 방송에 출현해 비트코인(BTC)은 증권이 아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