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헥슬란트, 특금법 리포트 발간…가상자산 분류 등 다뤄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3-02 15:08 수정 2020-03-11 07:38

서비스 모델 사례·한계·생태계 지도 등 분석

사진=태평양
사진=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은 블록체인 연구소 헥슬란트와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를 지난 26일 발간했다.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현재 개정안 시행 여부를 두고 업계의 주목을 받는 상태다.

해당 보고서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서비스 모델 사례 ▲개정안 적용 및 한계 ▲국내 블록체인 서비스 생태계 지도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업체들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큰을 대가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가상자산 교환·매매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의뢰를 받아 토큰에 투자하는 업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탈중앙화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를 대가로 중개·보관·이전을 반복 수행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토큰발행·중앙화지갑·에어드랍·커스터디·메인넷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한편 태평양은 최근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기술 분야 협업을 위해 헥슬란트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들은 가상화폐(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에 따른 산업 영향력을 지속 연구해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지속해 낼 예정이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