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주의보①]가상자산 열풍에…거래소‧피싱 사이트 피해 ‘급증’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5-17 15:41 수정 2021-05-17 15:41

V글로벌, 비트바이 등 스캠 거래소 속출…관련 수사만 21건
높은 수익금 홍보로 투자자 유치…거래소 폐쇄‧잠적 등 ‘먹튀’
특금법 유예까지 4개월…먹튀‧폐업 거래소에 투자자 ‘주의’ 당부

[스캠 주의보①]가상자산 열풍에…거래소‧피싱 사이트 피해 ‘급증’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계정을 해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적은 돈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치한 뒤 잠적하는 등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오는 9월 특금법(특정금융정보거래법)의 유예 종료까지 4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4일 기준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가상자산 관련 법인 서버에 침입, 코인 등을 탈취하는 등의 가상자산 관련 침해형 범죄 21건을 수사 중에 있다.

사이버 가상자산 사기는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을 이용해 관련 계정을 해킹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 침해형 범죄 뿐 아니라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피싱 사이트들도 늘어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의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는 32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해 동안 41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최근에는 스캠 거래소가 투자자를 유치해 먹튀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바이 코리아는 유튜브 영상과 광고 등을 통해 비트코인 선물투자기법을 홍보해 투자금을 유치한 뒤 지난 10일 잠적했다. 현재 피해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구매해 거래소에 맡기면 8시간마다 투자금의 최소 0.5% 이상을 이자로 준다며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이자로 받은 돈을 재투자하면 복리효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로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0.01~0.02% 이자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이 홍보한 비트코인 선물투자 방식 마저도 안정적인 수익상품이 아니다. 선물투자는 비트코인의 시세 변동에 따라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해 성공한 경우에 돈을 버는 방식이다. 예측에 실패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이들은 모델을 고용해 유튜브에 ‘실제 성공담’이라며 투자 수익을 인증하는 영상을 올려, 가상자산에 문외한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현재 비트바이코리아 사이트는 접속할 수 없으며 관련 유튜브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V글로벌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조7000억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V글로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원을 동결했다.

V글로벌의 대표 이씨 등은 거래소 가입 시 600만원짜리 계좌를 개설하면 수개월 내 3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방식으로 회원을 유치했다. 또 다른 회원을 소개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일부 수익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주는 ‘돌려막기’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A씨가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비트소닉의 사이트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입금은 가능하지만 고액 원화 출금 시청의 경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5일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만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중소거래소의 사업 여건을 고려해 오는 9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동안 신고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업자는 처벌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사실상 부실 거래소들이 ‘먹튀’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당부를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