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참고한다던 ‘쟁글’마저…특금법 유예 종료 90일 시장 大혼란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6-28 10:27 수정 2021-07-05 07:39

쟁글, 가상자산 상장브로커 논란…“컨설팅 했을 뿐” 반박
업비트-피카, 빗썸-드래곤베인 상폐 두고 ‘진흙탕 싸움’
상장·상폐 논란 원인은 가상자산거래소 ‘주먹구구 상장’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 커져…투자자 보호 방안 ‘시급’

사진=쟁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쟁글 홈페이지 화면 캡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 90여일을 앞두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상장폐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사 간 상장폐지를 두고 진흙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시 및 신용평가 쟁글이 발행사에 상장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쟁글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상장, 상장폐지 논란의 원인으로 거래소들의 주먹구구식 무더기 상장을 꼽으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 90여일을 앞두고 상장 수수료, 상장폐지에 따른 소송전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사 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크로스앵글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공시 및 신용도 평가 쟁글이 가상자산 상장 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쟁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공정성 시비는 불가피해 졌다.

게다가 지난 주말 쟁글이 거래소 상장 지원을 명목으로 주선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은 더 큰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크로스앵글이 운영하는 쟁글은 가상자산의 공시 및 신용도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이와 관련 쟁글측은 “해당 상품은 상장 심사를 위해 접수해야하는 자료 작성 및 문서 검증, 근거자료 실사를 바탕으로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서비스”라며 “상장 담당자에 뒷돈을 주고 상장을 보중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쟁글측의 해명에도 사태가 악화하는 것은 은행연합회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각종 코인 평가를 쟁글 신용평가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코인의 상폐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로 쟁글의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사 간 진흙탕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거래량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상장폐지 시킨 피카코인의 운영사 피카프로젝트와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가 피카코인 상장 과정에서 일종의 상장 수수료를 요구했으며 상장폐지 이유로 든 계획 대비 많은 유통물량에 대해서도 로드맵 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상장 수수료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계획 대비 많은 유통물량으로 인해 피카코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상장폐지시킨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빗썸 역시 상장폐지를 예고한 드래곤베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드래곤베인 재단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은 최근 빗썸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빗썸은 지난 17일 드래곤베인의 상장폐지 소식을 알렸다. 드래곤베인의 원화거래는 내달 5일까지만 지원된다.

드래곤베인 측은 빗썸이 소명하라고 한 내용을 모두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상장폐지를 예고했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들었다.

가상자산의 상장, 상장폐지를 두고 업체 간 진실공방,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원인으로 ‘주먹구구’식 상장을 꼽는다.

국내 4대 거래소들의 경우만 해도 최저 40여종에서 최대 170여종에 이르는 가상자산의 원화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가상자산은 원화 거래 기준 사실상 단독 상장인 가상자산들도 있다. 투자자들을 모으고 거래 수수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이른바 ‘잡코인’들을 무더기로 상장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 상장폐지 논란의 원인으로 거래소들의 주먹구구식 상장을 꼽으며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친 가상자산파 국회의원으로 꼽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부실 가상자산 상장폐지와 관련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다단계, 부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리는 시장의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이라면서도 “당초 부실 가상자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부실 가상자산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했다면 이는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며 “거래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