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코인원에 539억 투자…블록체인 게임·NFT 등 협력
“코인 과세 유예 없다” 내년 1월부터 시행…정치권 반발 나서
개리 갠슬러 SEC 위원장,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재차 언급
NH농협은행, 커스터디 전문 기업 ‘카르도’에 전략적 지분 투자
◇게임빌, 코인원에 539억원 투자…2대 주주 등극 = 게임빌은 지난달 29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서 코인원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 2대 주주에 올라선다고 밝혔다. 코인원의 구주 21.96%(151,218주)를 추가로 인수하는 방식이며, 투자규모는 약 539억원이다. 이번 투자로 인해 코인원은 지분 38.43%(264,665주)로 2대 주주에 올라서게 됐으며, 최대주주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다.
이번 투자를 통해 양사는 보다 협력을 공고히하고 블록체인 게임, NFT 거래소 등 다양한 연관 사업 기회가 모색할 방침이다. 게임빌 내에 K-콘텐츠 기반의 NFT 거래소 개발을 위한 TF 조직을 구성했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NFT 게임도 자체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코인원은 최근 특정금융정보거래법 본격 시행에 맞춰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모두 획득해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 소득 250만원 초과분의 20%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계획을 밝혔다. 가령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의 과세부분을 제외한 7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면 된다,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건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는 없다”며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버는 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문제점은 오는 5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개리 갠슬러 의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 언론사의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선물계약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ETF 신청 서류들에 대해 SEC 담당 부서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갠슬러 의장은 지난 8월에도 “SEC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ETF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선 이르면 10월 중으로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EC는 현재 비트코인 ETF와 어이더리움 등 댜앙한 가상자산 ETF 신청 서류를 검토중이다.
카르도는 커스터디 전문기업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으며 관련 서비스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농협은행은 카르도가 조기에 사업기반을 다져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코인플러그와 함께 가상자산 수탁사 ‘디커스터디’를 만들었다. 다만 디커스터디는 이번 가상자산 사업자 신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으며, 국민은행은 지난해 해시드, 해치랩스와 손을 잡고 한국디지털에셋(KODA)를 설립해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