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영업일부정지' FIU 행정소송 승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영업일부정지' FIU(금융정보분석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FIU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두나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이유로 처분했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의무이행을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지난해 2월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두나무에 내린 제재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