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폐지' 국회 청원 동의 5000명 돌파
5월 13일 국회전자청원에 게시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5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단순한 보완이나 유예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과세 체계는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장기 하락 중인 시장 현실과의 괴리 △청년 자산 형성 기회 축소 우려, △손실 회복 중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 △과세 시행 시 시장 충격 등 문제가 있다.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전자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국회의장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며, 본회의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