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아하그룹 수뇌부 항소심도 중형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2000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4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아하그룹' 수뇌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부산일보가 전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B 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본사를 둔 아하그룹 의장과 회장이다. 2016년부터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조직을 결성해 2138명에게서 468억 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