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령코인’ 빗썸 제재…장부 관리 부실 책임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유령코인’ 사태와 관련해 빗썸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MTN 뉴스가 전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근거로, 빗썸이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수량을 일치시키지 못한 점을 제재 사유로 확정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 미비를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어 장부 작성 의무 위반이 적용된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빗썸은 이벤트 보상 입력 오류로 내부 유통량의 13배가 넘는 비트코인 62만 개를 장부상 생성했다. 대리급 직원 1명이 절차를 단독 처리하며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핵심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규제 공백 속에서 내부통제 미비 대신 장부 작성 의무 위반을 적용한 점을 주목하며, 과거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유사한 인재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