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칭다오 검찰 “비트코인, 형법상 재산”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 검찰이 107 BTC 절도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형법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장씨는 피해자 펑씨의 암호화폐 지갑 복구 구문을 이용해 107 BTC를 빼낸 혐의로 징역 10년 9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와 배타적 지배 및 통제 가능성을 갖춰 형법상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간주했다. 절도액은 도난 비트코인을 처분해 실제 취득한 66만 위안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