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1/28부터 '미신고' 거래소 앱 다운로드 차단 가능성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오는 1월 28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앱,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지갑 앱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FIU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앱의 경우 다운로드, 업데이트 등이 제한된다. 구글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은 앱이 현지 법규와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다음 국가/지역에 게시할 수 있다. 특정 위치에 필요한 등록 또는 라이선스 정보가 없는 경우 앱의 타겟팅 국가/지역에서 해당 위치를 삭제한다. 개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추가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비수탁형 지갑의 경우 정책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한편 해당 규정이 FIU에 VASP 신고를 제출했다는 증명만 하면 되는지, FIU의 신고 수리 여부까지 연계된 건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VASP를 보유 중이지만,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비트겟, 쿠코인, 게이트, 빙엑스, MEXC 등 유력 해외 거래소들은 국내 VASP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