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가상자산거래도 규제…업계 “이용자 재산손실 우려”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트래블룰(100만원 이상 이전 시 송신사업자의 정보 확인)’ 의무를 100만원 미만으로도 확대키로 하자 업계가 당국에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곳은 지난달 2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업계 공통 의견을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용자는 입출금 거래 요청 시 송·수신업자로부터 고객 확인을 마쳐야 처리된다. 시행령에는 고객 확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송·수신사업자가 ‘거래를 거절해야한다’고도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