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장에도 전자공시...평가·자문업 신설 및 자본시장 수준 규제 유력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초기 안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시를 현행 전자공시(DART)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초기 설계를 위해 서울대 금융법센터에 의뢰해 제작된 '가상자산 규제사항 검토연구'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업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 규제 도입 등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행 가상자산 자율규제 기구인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이해상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도 앞서 전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