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국장은 22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스트리트·앤츠코인넷 주관 ‘디지털 경제시대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글로벌 규제 트랜드가 연구 및 조사, 협업 결과를 공표하고 주의 사항의 경고, 가이드라인을 밝히고 금지할 것은 금지하자는 입장으로 조금씩 수렴하고 있다”면서 “용어부터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에서 디지털자산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6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의 명칭 변경, 토큰 용도별 ICO의 규제 구분, 증거금 거래규정 정비, 금융상품거래법 적용대상 명확화,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명문화했다.
영국은 디지털자산 관련 기존 법규와 규제경계 지침을 명확 등의 가이던스를 만들고 지난 1월 AML(자금세탁방지)/CTF(테러자금지원방지) 목적 상 디지털자산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했다.
지난해 6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는 디지털자산 취급 사업자를 규제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각국 정부 및 감독기구가 직접 규제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요구 사항으로 사업자에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이해하고 위험 완화 조치들을 취할 것을 명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3월 디지털자산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에 한창이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내년 3월 시행될 특금법은 사업자 및 거래법이 아닌 금융시스템과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행이규제 의무 이행법”이라며 “FTFA에서는 가치가 디지털 표창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디지털자산이라 규정했지만 전자등록주식, 전자화폐, 전자어음 등은 빠져있다. 자산 규정에 대한 이슈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부국장은 “영국에서는 증권 측면에서는 분명히 규제하고 있고 홍콩에서는 법이 없지만 허용키로 했다”면서 “프랑스는 디지털자산 분야까지 영업행위 규칙,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공론화를 거쳐 만들었다”면서 “특금법이 내년 시행되면 사업자들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생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사업자법, 거래법 등 법 제도 원칙이 무엇일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블록스트리트 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