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AI 데이터 신뢰성 보장 ‘블랙박스’ 역할
유스케이스 발굴 필요, 연동·호환돼 새시장 창출
디지털자산 규제 트랜드 수렴, 법·제도 보완 시급
금융업과 차이, 디지털자산 시장 맞춤 입법 필요
또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로 촉발된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디지털자산 시장에 맞춘 입법을 통해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2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는 온라인 경제 미디어 뉴스웨이가 주최하고 블록체인 경제미디어 블록스트리트, 디지털자산 커뮤니티 앤츠코인넷이 주관하는 디지털경제시대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종현 뉴스웨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2회째인 이 포럼은 4차산업혁명의 꽃이라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한국경제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라며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으로 전한 축사를 통해 “블록체인 활용한 인공지능 정부 구축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 중 하나”라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은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역시 영상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은 디지털 경제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했다”며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윤석빈 서강대 교수는 인공지능과의 융합에 주목했다. 그는 인공지능을 비행기, 블록체인을 블랙박스에 비유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인공지능의 학습 등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걸러내는 필터, 혹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평가다.
윤 교수는 “인공지능에 인종차별적 데이터를 넣으면 결과값 역시 인종차별적으로 나온다. 그만큼 인공지능에 있어 투입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면서 “블록체인이 데이터의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인공지능 개발이 쉬워졌다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기 어렵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시 보다 쉽게 데이터를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류혁곤 아이콘루프 이사는 현재의 중앙화 시스템 및 거대화된 플랫폼으로 인해 정보유출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이 기반기술로 다양한 영역에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이사는 “앱 마켓에서 퇴출된 포트나이트 사례나,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플랫폼 거대화에 따른 문제”라며 “사용자들이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잃어버리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분산신원증명(DID)는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며 “자기주권형 데이터로 플랫폼 거대화로 인한 부작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스타트업들의 진출도 보다 쉬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세열 IBM 상무는 블록체인이 DID와 같이 기반 인프라로 활용돼야 생태계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상무는 “DID와 같은 기반 인프라는 모든 서비스에 사용된다. 이런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유스케이스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서로 연동되고 호환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션 발표를 맡은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현 디지털자산 시장이 팽창기에 돌입했다고 평가하며 보안 및 금융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은 팽창기에 돌입햇으며 앞으로 다양한 금융기법과 결합해 지속 확대될 것”이라며 “고급 보안 및 금융 인력이 있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하게 될 것이며 이런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설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파생금융시장과 연계돼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업계가 발전, 금융시장의 하나의 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양성화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 역시 “글로벌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트렌드가 수렴되고 있다”라며 “내년 특금법 시행 이후 디지털 전환기에 걸맞은 법 및 제도 원칙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그는 “특금법이 내년 시행되면 사업자들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생긴다”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사업자법, 거래법 등 법 제도 원칙이 무엇일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션발표를 맡은 이진영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한 별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금법은 디지털자산 사업자 또는 디지털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이 아니다”며 “금융기관은 저축은행법, 보험회사는 보험법 등 관련법으로 허가. 인가, 등록 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데 기본법 없이 특금법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을 규정하는 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디지털자산거래의 불공정행위 등이 문제시 되는데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지 않아 가두리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발생한다”면서 “입법제도화가 돼야 디지털자산거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많은 수요자와 투자자가 등장, 해당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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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블록스트리트 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