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주소, 월렛 명시…각 국가 금융법 준수 차원
코인베이스가 4월 부터 3개국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는 거래소 내 보유한 암호화폐를 송금하기 원하는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소재의 고객들에게 이름, 주소 등 추가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 발표했다.
코인베이스 측이 밝힌 정보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소재의 고객들은 코인베이스에서 금융기관이나 타 거래소로 암호화폐 송금을 진행할 때 이름,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일본의 경우 받는 사람의 월렛 주소도 명시해야 한다.
우선 캐나다 소재 코인베이스 고객은 1000 캐나다 달러 이상의 송금을 진행할 경우 받는 사람의 이름과 거주 정보가 거래소 측에 명시해야 한다. 싱가폴 고객은 받는 사람의 전체 이름(Full name)과 거주 국가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소재 코인베이스 고객은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월렛 주소 등을 모두 기입해야만 한다.
코인베이스는 각 지역의 금융법을 준수할 뿐이라고 답했다.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의 금융법을 따를 뿐 다른 국가에서는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반발을 보이고 있다. '민주'라는 프레임으로 탈중앙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암호화폐의 본질을 흐린다는 의미이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2월 백신 의무화에 반대 의견을 밝힌 트럭 운전사들의 계좌를 동결한 이후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서 '반 코인베이스'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5일부터 도입 된 '트래블룰(Travel Rule)'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국적, 주소, 성명 등을 제공해야 한다.
CODE 이용사는 ▲빗썸 ▲코인원 ▲코빗 3곳이다. VV 이용사는 ▲업비트 ▲고팍스 ▲비블록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텐앤텐▲포블게이트 ▲프라뱅 ▲프로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등 10곳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