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시 개인정보 요구
4월 3자회담 통해 최종시행 결정
EU가 익명으로 시행되는 1000 유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1000유로 이상의 암호화폐(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반드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EU는 1000 유로 이상의 거래를 당국에 보고를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법(AML)을 확대해 암호화폐 규제안에 적용했다. 1000유로 이상의 익명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
해당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EU 의회,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가 모이는 3자 회담에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 회담은 4월에 열린다.
법안에 따르면 호스팅되지 않은 월렛이나 자체 호스팅된 월렛을 통해 거래되는 1000 유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거래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시 불법으로 간주한다.
자체 호스팅 월렛으로는 트레저(Trezor), 레저(Ledger)와 메타마스크(MetaMask)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익명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인 만큼 익명성을 특징으로하는 지캐시(ZEC), 모네로(XMR)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혁신과 개인정보, 준법 정신에 모두 위배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하며 나서기도 했다.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의 파올로 아드로이노(Paolo Adroino) CTO 역시 "매우 당혹스럽다. 이는 인권의 큰 퇴보이며 해당 법안 시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개인 정보 침해 및 보안 위험을 고려해야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투표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 마저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인민당(EPP) 소속 마커스 퍼버(Markus Ferber) 경제 대변인은 "암호화폐에 대한 AML가 중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자체 호스팅 월렛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뜻하는 만큼 반대의 뜻이다"라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