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통화청에 국외 영업 암호화폐 기업 감찰권한 부여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의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시아 등 국가에서 영업을 할 경우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통제를 받게 됐다.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통화청에 자금세탁방지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기 때문.
싱가포르 연방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자국내 법인을 두고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암호화폐 기업을 통화청이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법인은 통화청에 적법한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의 타르마 샨무가라트(Tharman Shanmugaratnam) 장관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영업 특성상 규제를 피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면서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구성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국외에서 벌이는 다양한 사업들이 가져올 평판적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사업 법인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암호화폐 허브'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채 해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수다.
이번 법안은 '금융 시장 내 특정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금융 시장 인사'를 싱가포르 통화청이 감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 사이버 테러 가해자 및 금융 서비스 제공에 피해를 입힌 인물에게 100만 싱가폴 달러(한화 약 9억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