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ATO)은 16일(현지시간) 2022년 ATO 핵심 분야 4가지 중 하나로 암호화폐 차익 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보관 기록 ▲업무 관련 경비 ▲임대 부동산 소득 및 공제 분야다.
팀 로(Tim Loh) 호주 국세청 부국장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자본이득(시세차익) 기록은 올해 ATO의 중점 사업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다.
ATO는 올해 회계연도에 대체불가토큰(NFT)을 포함한 자산,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을 처분할 경우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을 계산해 납세신고서에 기록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자본 이득·자본 손실은 자산의 원가와 처분 시 받는 자산의 차이를 말한다.
로 부국장은 "암호화폐는 인기 있는 자산 유형으로 올해 세금 신고에서 더 많은 자본 이득 또는 자본 손실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도니다"라며 "급여와 임금에 대한 암호화폐 손실을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통해 많은 호주 기업들이 암호화폐와 자산을 구입, 판매,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사람들이 코인이 납세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업부 추진비 및 부동산 임대 수입/공제 시스템 마련도 검토 중"이라며 "NFT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관련 자본이득 또는 손실은 기록돼야 하며, 이를 위조하려는 납세자에게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