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 '집합투자(증권화, 자산유동화)' 범주에서 유가 증권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 규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
6일(현지시간) SFC는 홈페이지를 통해 "NFT는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유동성 부족, 가격변동성, 불투명한 가격 책정, 해킹·사기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며 "특정 NFT가 집합투자기구 성격을 갖는다면 해당 NFT의 홍보·판매는 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을 뜻하는 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 비트코인처럼 1대 1교환이 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각 토큰(자산)에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메타데이터가 기록돼 있어 고유한 가치가 있다. NFT는 현재 음악, 예술, 인증서 등 저작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SFC는 "대부분의 NFT는 ▲디지털 이미지 ▲아트워크(예술품) ▲음악 ▲비디오 등 전통 자산의 고유한 사본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는 SFC의 규제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증권과 유사한 형태로 구조화되거나 분할된 NFT, 집합투자에 대한 이해관계가 생기는 일부 NFT는 규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SFC는 "홍콩 NFT에 투자하는 규제 당사자의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SFC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라며 "NFT와 잠재 손실위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자산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일반적인 NFT는 암호화페가 아니며 수천만개 이상의 NFT를 발행해 화폐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에 암호화폐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온누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동향과 규제 논의' 보고서를 통해 "NFT의 거래 방법은 대부분 경매로 진행되고 있어 가격조작이 쉽고 그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존재한다"라며 "NFT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시장과 글로벌 규제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