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익명 암호화폐 거래'도 규제할 듯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6-13 10:53 수정 2022-06-13 10:53

익명 암호화폐 월렛 간 거래, 1만 달러로 규제
은행-익명 암호화폐 월렛의 경우 3000달러로 규제
"'트레블 룰'에 의거, 국가 안보 및 은행보안규정 시행할 뿐"

美 재무부, '익명 암호화폐 거래'도 규제할 듯
미국 재무부가 익명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컨센서스 2022에 참석한 미 재무부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차관은 "불법 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호스팅을 거치지 않은 월렛과 연관된 암호화폐 거래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데예모 차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미 재무부는 2020년 금융범죄단속반(FinCEN)가 제시한 두 가지 방법으로 호스팅되지 않은 월렛 간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할 예정이다.

첫째로 호스팅되지 않은 월렛 간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규제당국 신고를 의무화한다.

둘째로 은행과 호스팅되지 않은 월렛 간 300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질 경우 월렛 보유자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아데예모 차관은 호스팅되지 않은 월렛의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은 '트레블 룰'의 일부이며 이는 국가 안보를 지키고 은행보안규정(Bank Secrecy Act)을 시행하는 일환이라 설명했다. 트레블 룰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수신자와 발신자의 명확한 신원을 공개하는 규정을 골자로 한다.

아데예모 차관은 "개인정보침해를 해소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구축할 수 있는 폭넓은 규제안 마련을 위해 현재 논의 중"이라 말했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 7번째 섹션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CBDC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통한 불법 금융 행위 의심 시 90일 내 당국에 보고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 주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초안을 발표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커스텐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과 만나 규제안에 대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