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장·상장 폐지 자율규약 초안 등 발표
금융당국과 국민의당,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마나실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루나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암호화폐 상장과 상장 폐지 자율규약 초안에는 ▲코인 상장심사 과정 정기 심사 ▲상장·상장폐지에 대한 규약 공통 심사 ▲거래소간 공동협의체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5대 사업자 공동협의체의 주요 활동에는 ▲암호화폐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통 개선안 마련 ▲이상 징후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 가능 체계 구축 ▲비상사태 관련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 전달, 시장 혼란을 조기에 해소 ▲암호화폐 거래 시장감시 기능 강화(시장감시 협의체 역할 포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정책 수립·운영 ▲암호화폐 기본법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등이 담겼다.
우선 거래지원 단계에서는 심사 평가항목으로 실현가능성과 내재적 위험성, 폰지성 여부 등 사업성과 위험성을 검토한다.
두 번째 거래유지 단계에서는 주기적인 암호화폐 평가와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해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 소수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아 시장질서의 훼손 우려가 높은 암호화폐에 대해 업계 공동 기준에 따른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해당 단계에서는 ▲발행 및 유통 계획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항목으로 첨부했다. 위험 암호화폐의 보유자수, 보유물량, 거래량, 가격 등을 모니터링해 코인런 등 위험상황에 사전 대응한다.
마지막 거래종료 단계에서는 거래지원 종료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의 공통적 항목을 마련한다. 공동협의체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종목 ▲공시상 유통계획과 달리 비정상적 추가발행된 종목 ▲해킹된 종목 ▲프로젝트 결함으로 안정성이 의심되는 종목 ▲협의체 합의하에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종목 등을 거래 지원 종료 항목으로 고려한다.
특히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매에 나서는 '코인런' 등 위기시 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공동협의체는 이를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주기적인 거래지원 여부 판단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동 대응을 통해 시장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합리적이거나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며 "그러나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건강한 투자환경을 위해 국회와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다만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