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저 디지털 홀딩스(Voyager Digital Holdings)가 뉴욕 남부 지역에서 '미 파산법 11장(챕터11 회생절차)'에 따라 파산을 신청했다. 미국 파산법 챕터11은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중개회사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과 2명의 계열사 채무자는 지난 5일(현지시간) 늦은 시각 뉴욕에서 파산을 신청했다. 이들은 미국 파산법 11장에 따라 구제를 위해 자발적 청원서를 제출했다. 보이저 디지털의 채권자는 10만명 이상이며 추정부채와 자산은 각각 10억 달러, 1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앞서 보이저 디지털 홀딩스의 지분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중개회사 보이저 디지털(Voyager Digital)은 지난 주말 시장 상황으로 인해 거래와 예금 인출을 전면 중단했다.
한편, 보이저디지털의 파산에 영향을 미친 3AC(쓰리애로우캐피털)도 뉴욕 남부지역 법원에 '챕터15' 파산보호 신청을 한 바 있다. 버진아일랜드 법원이 3AC 현지 지사 청산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버진아일랜드 자산이 청산되더라도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조치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