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인출 제한 은행법·외환법 도입
국내 은행간 이체 일주일에 107만원
해외 송금 등 국경간 이체도 월 357만원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한주 간 은행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은 1만2500 흐리브냐(한화 약 44만원)로 제한된다. 계좌 간 이체 금액 한도 역시 3만 흐리브냐(한화 107만원)로 줄어든다. 국경간 이체 금액 역시 월 10만 흐리브냐(한화 약 357만원)로 한정된다.
키릴 쉐브첸코(Kirill Shevchenko)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총재는 "해당 규제가 전시 상황을 감안한 일시적인 조치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비트코이니스트는 이번 법안은 전쟁으로 인해 본국을 떠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귀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송금이 수월한 암호화폐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거래소 '쿠나(Kuna)'의 설립자 미카일 초반얀(Mikhail Chobanyan)은 암호화폐 전문지 포로그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물가를 고려했을 때 10만 흐리브냐는 보잘 것 없는 가치이며 새로운 외환법에 따라 암호화폐의 사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송금 제한은 현재 전시 상황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에 분명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며 "송금 제한으로 인해 자원 봉사를 위한 자금은 완전히 암호화폐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6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전쟁으로 실향민 된 우크라이나 난민 7만 여명에서 월 75달러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바이낸스 카드를 제공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