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지갑 소유자들의 코인베이스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승인 없이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이전하고 계정을 잠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17일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승인되지 않은 자산 이전 ▲자금 동결 ▲장기간 계정에서 소비자를 잠그는 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직면했다.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은 조지아 연방 법원에 코인베이스 집단 소송을 낸 상태다.
코인베이스 지갑을 소유한 사용자들은 "지갑 내 자산의 무단 이전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무단 이전에는 '미등록 증권형 토큰'도 포함됐다.
주 원고인 조지 카툴라(George Kattula)는 "코인베이스에서 보낸 이메일대로 암호를 변경했지만, 약 6000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계정에서 인출됐다"며 "심각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송에서 "코인베이스는 부적절하고 불합리하게 소비자들이 본인의 계좌와 펀드에 접근하는 것을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카툴라는 24시간 내 40%까지 암호화폐 가치가 극도로 변동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판매, 구매, 거래할 수 있는 계좌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계좌 보유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고객의 지원 및 도움 요청에 적시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고객 자산을 보존 및 보호하지 못했고 해커가 은행 계좌에서 1000달러를 빼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