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XC·KuCoin·Bitrue 등 대형거래소 16곳
특금법 위반 적발…접속차단 등 조치 예정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에서 불법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16곳을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FIU가 특금법 위반 혐의로 지목해 통보한 거래소는 ▲엠이엑스씨(MEXC)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니엑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이다.
앞서 7월 FIU는 특금법에 기인해 국내서 영업 중인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 및 통보했다. 해당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적절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곳으로 FIU는 해당 거래소들을 미신고 영업 거래소로 판단하고 본격 조치에 나선 것이다.
FIU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소를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은 해당 거래소에 예치된 암호화폐의 이전이나 원화로의 환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암호화폐 구매에 대해서는 각 신용카드사의 협조를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암호화폐 구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금법에 따라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일정 기간 동안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신고가 제한된다.
한편 FIU는 해당 거래소들이 법인을 둔 군가에도 특금법 위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 밝혔다.
FIU는 "미신고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발견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