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 '디지털자산 법제화' 가속화
ATS에서 ST·NFT 허용될 시 전통-디지털 자산 결합 본격화 전망
"금융권 ST·ATS 집중해야"
2022년 하반기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가시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증권형토큰(ST)과 대체거래소(ATS)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금융업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법제화 가속화와 금융업' 보고서를 통해 "신흥 디지털자산의 급격한 성장을 배경으로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산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달러와 가치 연동에 실패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하락세 국면에 접어들게 한 스테이블코인 루나(LUNA)사태와 증권형토큰(ST),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이 급격히 성장하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 의회는 6월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RFIA)'를 밥의하며 비트코인(BTC)과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자산 관련법을 공식적으로 입법화했다. RFIA는 ▲디지털자산의 성격 규정 ▲스테이블코인 규제 ▲소비자 보호 ▲과세 문제 등 총체적으로 제도화 하는 법안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은 7월 회원국 간 디지털자산 규정인 미카(MiCA)에 합의한다는 발표를 했으며 영국 재무부는 유관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산하에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디지털자산 정책에 주목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금융권 역할이 강조되면서 글로벌 주요 금융사들은 ST, NFT,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과 금융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투자협회는 ST와 NFT 거래가 가능한 대체거래소(ATS) 허용을 금융위에 요청하며 디지털자산과 금융업의 결합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증권형토큰 발행(STO)이 승인된 일본에서는 대형 금융사들이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에 STO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식과 예탁증권(DR)만 거래가 가능한 ATS에서 ST와 NFT가 허용될 시 부동산·예금·적금 등 전통적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 결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융업계가 관련 정책을 주시하며 ST, ATS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