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번역본은 총 356페이지로 ▲EU 암호화폐시장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U 암호화폐시장 법률안 번역 ▲원문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EU는 혁신 및 공정경쟁 지원, 소비자‧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MiCA를 마련했으며 지난 6월 30일 EU 이사회와 의회가 해당 법안의 입법 방향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법안 내용에는 암호화폐의 유형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한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지급수단 및 투자수단으로서의 수용성 및 이에 따른 소비자‧투자자 보호 필요수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 규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EU는 암호화폐를 ▲증권형토큰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등 4가지로 정의했다. 이 중 지급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준거토큰 및 전자화폐토큰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에 대해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재무건전성 등 진입규제와 공시·리스크 관리·내부통제 등 행위규제는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틸리티토큰 등에 대해서는 EU 내 설립법인이 백서를 공시할 경우 신고만으로 암호자산 발행 및 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증권형 토큰은 EU 회원국의 증권시장 규제법률을 적용하고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화폐, 대체불가토큰(NFT),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플랫폼 운영, 암호화폐 환전 및 교환, 커스터디, 투자 자문 등 암호화폐 관련 일체의 서비스와 활동 등 '암호자산서비스'로 정의했다.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는 '암호자산서비스업자'는 사업자 인가, 공시, 건전경영 유지, 투자자 보호 등의 부분에 금융 투자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MiCA를 참조해 각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차등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도입을 통해 암호화폐시장의 건전한 육성 및 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