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내 적용되던 '자산 송금법'에 의거,
암호화폐 기업 '라이선스 의무제' 명시
코인텔레그래프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AB 2269'로 알려진 '디지털 금융자산법'을 통과시켰다고 2일 보도했다. 이제 해당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2025년부터 발효된다.
디지털 금융자산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해 암호화폐를 다루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라이선스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라이선스없이 암호화폐 거래를 다루는 기업은 최대 10만 달러(한화 약 1억 3539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디지털 금융자산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뤄지는 자산 송금에 적용되는 '자산 송금법(Money Transmission Act)'에 기인한 것이다. 자산 송금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금융보보혁신위원회(Commissioner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에서 발급한 라이선스 없이 행해지는 자산송금을 불법이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새 법안이 암호화폐 기업 운영에 관한 라이센스제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시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담당 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난 5월에 암호화 프레임워크 구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주로 인구는 2022년 미국 통계청 기준 약 3951만명에 달한다. 또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게코(CoinGecko)의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지역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