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금융보호국 "넥소, 명백한 증권법 위반"
넥소 "美 이용자의 상품 이용 불가 여부 명시했다"
美 주 마다 다른 증권법 확인 여부 질문에는 '침묵'
캘리포니아 금융보호국(DFPI)이 암호화폐 대출 업체 넥소에게 이자 상품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금융보호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넥소는 고객에게 미등록 증권 판매 사실을 밝히지 않고 최대 36%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어닝 이자 상품을 판매해왔다"며 "당국은 암호화폐 이자 상품을 증권이라 판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 판매 중지를 명령한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금융보호국의 발표로 넥소는 켄터키, 뉴욕, 메릴랜드,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워싱턴, 버몬트,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미국 내 총 8개 주에서 이자 상품 판매를 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금융보호국의 이자 상품 판매 금지에 현재 넥소는 올해 2월 부터 미국 내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대한 이자 상품 판매를 중지해왔다는 입장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넥소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어닝 상품은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및 미국에 거주하며 해당 관할권에 있는 이용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금융보호국은 올해 2월 19일 만료 계약을 맺었던 캘리포니아의 넥소 고객들이 여전히 계약 갱신을 통해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넥소의 주장에 대응한 상태이다.
한편 넥소는 미국 내 각 주마다 다른 법을 고려해 이자 상품을 제공했는지의 여부, 특히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에게 투명한 수익을 제공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상태이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