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감독에 수반대는 비용, 기업이 내라"
'비트라이선스' 취득한 암호화폐 기업 대상
"소비자 보호·산업의 안전성 및 건전성 보장"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FS)는 허가받은 암호화폐 기업 규제 시 수반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뉴욕주 DFS가 암호화폐 기업의 감독 및 검사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해당 기업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2일 보도했다.
앞서 해당 변경안은 8개월 전 뉴욕주 상원에서 승인된 바 있으며, 뉴욕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취득한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비트라이선스는 뉴욕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일종의 라이선스다. 현재 뉴욕에서 22개 기업이 취득한 상태다.
뉴욕주 DFS 감독관 아드리엔 해리스(Adrienne Harris)는 "해당 비용 청구를 통해 기관의 암호화폐 규제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산업의 안전성, 건전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안된 규정은 1일(현지시간)부터 1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다. 이후 주 등록부에 게시돼 60일간 추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규정 승인 통지가 발행될 예정이다.
신호철 기자 shin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