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신병, 미국으로 보내겠다"
"모국서 재판 받고 싶다" 권 씨·韓 법무부 기대 무산
美 사법제도 고려할 때 징역 100년 이상 중형도 가능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 씨의 범죄인 국외 인도 관련 결정을 내리면서 권 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포드고리차 고법의 범죄인 인도지 결정은 지난 8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지시 이후 13일 만의 일이다.
지난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직전 싱가포르로 도피했던 권 씨는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성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려다 체포돼 현재까지 몬테네그로에서 수감 중이다.
권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여전히 권 씨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만큼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인도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대한민국 법무부 역시 권 씨의 대한민국 인도를 위한 요청을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에 보냈다.
그러나 권 씨의 행선지는 미국으로 결정됐다. 권 씨가 왜 미국으로 송환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과 권 씨의 죄질 등이 미국 송환 결정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권 씨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총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복수 혐의가 있으면 죄목별 형량을 모두 합산해서 선고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최대 징역 100년 이상의 중형 선고도 가능하다.
한편 권 씨와 함께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권 씨의 측근 인사이자 테라폼랩스의 전직 CFO 한창준 씨는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돼 곧바로 구속 기소됐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