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컨센시스 조사 종료 한 달 만에 공식 기소
"메타마스크, 불법으로 다양한 증권 판매 알선"
컨센시스 "산업 미래 위해 물러나지 않을 것"
SEC의 기소장은 "컨센시스는 당국에 등록없이 증권 브로커로 특정 증권의 제공 및 판매를 알선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서술했다.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메인넷(ERC-20)을 시작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망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핫월렛이다.
SEC의 컨센시스 기소는 SEC가 컨센시스에 대한 비공식 조사를 마친지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올해 3월 SEC는 이더리움의 증권 해당 여부를 두고 이더리움 재단에 이의를 제기했고 4월 컨센시스가 SEC를 고소하며 양측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은 바 있다.
특히 컨센시스는 SEC를 고소할 당시 고소장을 통해 SEC가 메타마스크 월렛을 '브로커',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이더리움 재단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려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SEC가 컨센시스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며 컨센시스와 SEC 간 갈등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또다시 갈등이 붉어진 것이다.
컨센시스 측은 절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컨센시스는 2일 공식 성명을 통해 "SEC는 관할권을 넘었다"며 "이 문제는 우리 회사를 넘어 웹 3.0 산업의 성공에 중요한 문제이기에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