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이더리움 개발사 기소…"메타마스크, 증권법 위반"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4-07-02 09:17 수정 2024-07-02 09:17

SEC, 컨센시스 조사 종료 한 달 만에 공식 기소
"메타마스크, 불법으로 다양한 증권 판매 알선"
컨센시스 "산업 미래 위해 물러나지 않을 것"

SEC, 이더리움 개발사 기소…"메타마스크, 증권법 위반"
SEC가 29일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컨센시스가 출시한 디지털자산 월렛 메타마스크가 미등록 증권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며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SEC의 기소장은 "컨센시스는 당국에 등록없이 증권 브로커로 특정 증권의 제공 및 판매를 알선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서술했다.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메인넷(ERC-20)을 시작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망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핫월렛이다.

SEC의 컨센시스 기소는 SEC가 컨센시스에 대한 비공식 조사를 마친지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올해 3월 SEC는 이더리움의 증권 해당 여부를 두고 이더리움 재단에 이의를 제기했고 4월 컨센시스가 SEC를 고소하며 양측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은 바 있다.

특히 컨센시스는 SEC를 고소할 당시 고소장을 통해 SEC가 메타마스크 월렛을 '브로커',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이더리움 재단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려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SEC가 컨센시스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며 컨센시스와 SEC 간 갈등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또다시 갈등이 붉어진 것이다.

컨센시스 측은 절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컨센시스는 2일 공식 성명을 통해 "SEC는 관할권을 넘었다"며 "이 문제는 우리 회사를 넘어 웹 3.0 산업의 성공에 중요한 문제이기에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승원 기자 k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