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파생상품 무과세 거래 제공…양도세 회피 구조 노골적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게이트아이오(Gate.io)가 인수한 '아덴(ADEN)' 거래소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 구조를 제공하며 사실상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버 인범이 한국어 콘텐츠로 적극 홍보에 나서면서 국내 투자자 유입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이트아이오, ADEN 인수 후 실질 운영
게이트아이오의 투자 계열사인 게이트 벤처스(Gate Ventures)는 지난 달 27일 아덴(ADEN)을 전략적으로 인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ADEN은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게이트아이오와 동일한 서버, 고객관리 시스템, API 인터페이스를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이트아이오는 린 한(Lin Han, 韩林)이 대표를 맡고 있는 중국계 거래소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트래블룰(자금이동 추적 규정)을 연동해 신뢰도를 확보해왔다. 그러나 ADEN을 통해서는 테슬라, 나스닥 지수 등 미국 주식 14개 종목에 대한 파생상품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하면서도, 세금 납부 절차나 구조 자체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주식 파생상품 '무과세' 거래…탈세 조장 구조 명백
문제의 핵심은 ADEN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파생상품 거래가 대한민국 세법상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ADEN은 미국 주식 14개 종목에 대한 파생상품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하면서도,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원천징수하는 등의 절차를 일체 마련하지 않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할 방법조차 없는 구조다.
이엘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정상적인 해외 증권사나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은 거래 내역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ADEN처럼 아예 과세 체계 자체를 배제한 구조는 명백히 탈세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범, 한국어 콘텐츠로 투자자 유치
인수 발표 이후 유튜버 인범은 자신의 유튜브, SNS, 텔레그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ADEN을 적극 홍보했다. 인범은 "ADEN 거래소에서 테슬라, 나스닥 지수, 미국 주식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며 "한국 투자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국어 영상과 게시물을 다수 게재했다.
ADEN을 출시한 인범은 방송을 통해서도 게이트아이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을 밝혔으며, 게이트 벤처스와의 계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현재 거래소 운영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채널을 통해 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상품을 중개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세법상 과세 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특정 인물이 한국어로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면 이는 무인가 영업이자 탈세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이트아이오 본사서도 투자자 피해 속출
게이트아이오 본사 거래소에서는 국내·외 투자자 다수가 계정 동결, 출금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해외 투자자는 타 거래소에서는 절대 청산을 당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게이트아이오에서 청산이 발생했음을 밝혔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피해자는 "게이트아이오가 트래블룰을 연동한 신뢰할 만한 거래소라고 생각해 투자했는데, 명확한 설명도 없이 출금이 제한됐다"고 호소했다.
규제 우회·탈세 조장 구조…공모 정황 뚜렷
게이트아이오와 인범의 관계는 단순한 홍보 대행을 넘어선 공모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게이트 벤처스가 ADEN 인수를 발표한 직후에도 인범은 홍보 활동을 지속했으며, 이는 사전 공모 내지 경영 참여 형태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이트아이오는 인범을 통해 국내 시장 홍보를 지속하면서, 법적으로는 해외 거래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투자자 유입 창구로 기능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ADEN은 형식상 탈중앙화 거래소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게이트아이오의 파생상품 판매 통로로 작동하며 국내 규제와 세법을 우회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방조죄,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자본시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금융·국세당국, 조사 및 차단 조치 필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국세청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첫째, 게이트아이오 및 ADEN의 국내 접근 및 영업 차단 조치가 시급하다. 두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운영 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무인가 영업과 탈세 조장 행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범 및 게이트아이오 관계자에 대한 형사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인범은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국내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탈세 방조 및 무인가 영업 공모 관계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다.
셋째, ADEN을 통해 거래한 투자자 명단을 확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납 세금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현재 다수의 투자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세수 손실이 우려된다.
넷째, 게이트아이오와 국내 거래소 간 트래블룰 연동 해제를 검토하고,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무인가 영업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파생상품 거래라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가 발생한다"며 "과세 체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해외 거래소가 탈중앙화 거래소를 내세워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과 국세청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게이트아이오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게이트아이오(Gate.io)가 인수한 '아덴(ADEN)' 거래소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 구조를 제공하며 사실상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버 인범이 한국어 콘텐츠로 적극 홍보에 나서면서 국내 투자자 유입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이트아이오, ADEN 인수 후 실질 운영
게이트아이오의 투자 계열사인 게이트 벤처스(Gate Ventures)는 지난 달 27일 아덴(ADEN)을 전략적으로 인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ADEN은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게이트아이오와 동일한 서버, 고객관리 시스템, API 인터페이스를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이트아이오는 린 한(Lin Han, 韩林)이 대표를 맡고 있는 중국계 거래소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트래블룰(자금이동 추적 규정)을 연동해 신뢰도를 확보해왔다. 그러나 ADEN을 통해서는 테슬라, 나스닥 지수 등 미국 주식 14개 종목에 대한 파생상품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하면서도, 세금 납부 절차나 구조 자체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주식 파생상품 '무과세' 거래…탈세 조장 구조 명백
문제의 핵심은 ADEN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파생상품 거래가 대한민국 세법상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ADEN은 미국 주식 14개 종목에 대한 파생상품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하면서도,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원천징수하는 등의 절차를 일체 마련하지 않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할 방법조차 없는 구조다.
이엘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정상적인 해외 증권사나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은 거래 내역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ADEN처럼 아예 과세 체계 자체를 배제한 구조는 명백히 탈세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범, 한국어 콘텐츠로 투자자 유치
인수 발표 이후 유튜버 인범은 자신의 유튜브, SNS, 텔레그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ADEN을 적극 홍보했다. 인범은 "ADEN 거래소에서 테슬라, 나스닥 지수, 미국 주식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며 "한국 투자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국어 영상과 게시물을 다수 게재했다.
ADEN을 출시한 인범은 방송을 통해서도 게이트아이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을 밝혔으며, 게이트 벤처스와의 계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현재 거래소 운영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채널을 통해 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상품을 중개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세법상 과세 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특정 인물이 한국어로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면 이는 무인가 영업이자 탈세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이트아이오 본사서도 투자자 피해 속출
게이트아이오 본사 거래소에서는 국내·외 투자자 다수가 계정 동결, 출금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해외 투자자는 타 거래소에서는 절대 청산을 당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게이트아이오에서 청산이 발생했음을 밝혔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피해자는 "게이트아이오가 트래블룰을 연동한 신뢰할 만한 거래소라고 생각해 투자했는데, 명확한 설명도 없이 출금이 제한됐다"고 호소했다.
규제 우회·탈세 조장 구조…공모 정황 뚜렷
게이트아이오와 인범의 관계는 단순한 홍보 대행을 넘어선 공모 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게이트 벤처스가 ADEN 인수를 발표한 직후에도 인범은 홍보 활동을 지속했으며, 이는 사전 공모 내지 경영 참여 형태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이트아이오는 인범을 통해 국내 시장 홍보를 지속하면서, 법적으로는 해외 거래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투자자 유입 창구로 기능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ADEN은 형식상 탈중앙화 거래소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게이트아이오의 파생상품 판매 통로로 작동하며 국내 규제와 세법을 우회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방조죄,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자본시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금융·국세당국, 조사 및 차단 조치 필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국세청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첫째, 게이트아이오 및 ADEN의 국내 접근 및 영업 차단 조치가 시급하다. 두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운영 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무인가 영업과 탈세 조장 행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범 및 게이트아이오 관계자에 대한 형사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인범은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국내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탈세 방조 및 무인가 영업 공모 관계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다.
셋째, ADEN을 통해 거래한 투자자 명단을 확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납 세금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현재 다수의 투자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세수 손실이 우려된다.
넷째, 게이트아이오와 국내 거래소 간 트래블룰 연동 해제를 검토하고,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무인가 영업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파생상품 거래라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가 발생한다"며 "과세 체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해외 거래소가 탈중앙화 거래소를 내세워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과 국세청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게이트아이오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주훈 joohoon@blockstreet.co.kr



